법률 제6장 보칙

제53조 (수수료 등)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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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21조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
2. 제25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3. 제2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자
4. 제29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5. 제29조제3항에 따라 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
6. 제32조제3항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려는 자
7. 제34조제1항에 따라 점검능력 평가를 받으려는 자
8. 제37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
9. 제37조제2항에 따라 시험시설의 심사를 받으려는 자
10. 제37조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의 제품검사를 받으려는 자
11. 제38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
12. 제4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
13. 제40조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의 제품검사를 받으려는 자
14. 제41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
15. 제43조제1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
16. 제46조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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