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절차 및 교부방법)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그 교부의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교부액의 산정기초, 시ㆍ도별 교부 명세 및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7.7.26>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