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4장 성능인증

제17조 (성능인증서의 발급)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기술원은 성능인증을 신청한 자가 제출한 견본품이나 시험시설이 성능인증기준이나 성능인증시험시설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성능인증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성능인증서(이하 "성능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5>

**②**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서를 발급받은 자(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된 자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와 발급받았던 성능인증서(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기술원에 성능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5>

1. 소방용품에 관한 사업의 양도ㆍ양수, 상속, 법인의 합병분할 등의 사유로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 관한 사업의 운영자가 변경된 경우
2. 상호, 사업장 주소지(주소지 일부가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법인 대표자 변경 등 성능인증서의 기재 사항이 변경된 경우
3. 성능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성능인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기술원은 해당 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성능인증서를 재발급하되, 사업장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전된 사업장에 설치된 시험시설이 성능인증시험시설기준에 맞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성능인증서를 재발급한다. <개정 2017.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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