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1장 총칙 제2조 (소방용품)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제품 또는 기기"란 제15조에 따른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7.9, 2014.11.19, 2016.6.28, 2017.7.26, 2023.6.23>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조 (목적) 다음 조문 → 제2조의1 (소방용품의 성능확인 절차 및 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