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전문기관의 제품검사 업무에 대한 평가 등)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①** 소방청장은 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제품검사 업무에 대한 평가(이하 "제품검사업무평가"라 한다)와 전문기관이 제품검사를 한 소방용품에 대한 확인검사(이하 "확인검사"라 한다)를 연 1회 이상 해야 한다. 이 경우 전문적ㆍ기술적 부분에 대한 평가 및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품검사업무평가에 기술원 직원을 참여시킬 수 있고, 확인검사의 일부를 기술원에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6.23>
**②** 전문기관과 소방용품 제조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되는 확인검사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제품검사업무평가는 제32조에 따른 지정 요건과 시설기준의 준수 여부 및 제품검사의 서류 확인, 현장점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확인검사는 해당 전문기관이 제품검사를 실시한 소방용품을 수거하여 해당 소방용품이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한 것과 같은지와 기술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기술원이 제1항 후단에 따라서 확인검사의 일부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⑤** 소방청장은 제품검사업무평가 및 확인검사 결과를 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소방청과 기술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6.23>
**⑥** 소방청장은 확인검사에 필요한 시료(試料) 구입 비용 및 분석 비용 등을 법 제46조제7항에 따라 해당 전문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6.23>
**②** 전문기관과 소방용품 제조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되는 확인검사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제품검사업무평가는 제32조에 따른 지정 요건과 시설기준의 준수 여부 및 제품검사의 서류 확인, 현장점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확인검사는 해당 전문기관이 제품검사를 실시한 소방용품을 수거하여 해당 소방용품이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한 것과 같은지와 기술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기술원이 제1항 후단에 따라서 확인검사의 일부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⑤** 소방청장은 제품검사업무평가 및 확인검사 결과를 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소방청과 기술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6.23>
**⑥** 소방청장은 확인검사에 필요한 시료(試料) 구입 비용 및 분석 비용 등을 법 제46조제7항에 따라 해당 전문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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