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소방청

제9조 (기획조정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기획조정관은 소방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9.24, 2023.12.29>

1. 각종 정책과 계획,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
2. 각종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관리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4. 국회 및 정당 관련 협조 업무의 총괄ㆍ조정
5. 소방 관련 분야 국제협력 업무의 총괄ㆍ지원
6.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조직문화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8.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9.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
10. 민원관리 업무의 총괄ㆍ지원
11. 소관 법제업무 및 행정심판행정소송 업무의 총괄
11. 규제심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2. 소방력 기준의 관리ㆍ연구 및 개선
13. 소방공무원 복무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14. 지방소방관서의 설치 및 지방 소방행정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5.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ㆍ복지증진 등에 관한 사항
16. 소방공무원의 복제 등에 관한 사항
17.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정책의 기획ㆍ조정 및 총괄
18.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ㆍ성과 등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9. 소방공무원 채용ㆍ승진시험 및 소속 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사항
20. 소방공무원 채용ㆍ승진시험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1. 중앙소방학교 및 국립소방연구원 업무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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