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소비자권익 증진시책에 대한 협력 등)
소비자기본법
**①** 사업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권익 증진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권익증진과 관련된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제공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물품등을 제공함에 있어서 환경친화적인 기술의 개발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 보호를 위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및 위해방지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②** 사업자는 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권익증진과 관련된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제공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물품등을 제공함에 있어서 환경친화적인 기술의 개발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 보호를 위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및 위해방지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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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de4746f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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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96ad -
2024-02-13
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9b0beb9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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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a29118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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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6b98 -
2020-05-19
법률: 소비자기본법 (타법개정)
@9420c61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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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8a1ad -
2018-06-12
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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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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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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