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정책위원회의 기능 등)
소비자기본법
**①**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ㆍ조정하고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6.3.29, 2017.10.31>
1. 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와 그 결과의 공표
2.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소비자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4. 소비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ㆍ권고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토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정책위원회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한 법령ㆍ고시ㆍ예규ㆍ조례 등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③** 정책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기 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6.3.29>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⑤** 정책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이행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⑥** 정책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실무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3.29>
**⑦**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 정책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3.29>
1. 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와 그 결과의 공표
2.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소비자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4. 소비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ㆍ권고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토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정책위원회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한 법령ㆍ고시ㆍ예규ㆍ조례 등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③** 정책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기 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6.3.29>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⑤** 정책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이행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⑥** 정책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실무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3.29>
**⑦**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 정책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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