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소비자단체

제32조 (보조금의 지급)

소비자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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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록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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