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시험ㆍ검사의 의뢰)
소비자기본법
**①** 원장은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립 또는 공립의 시험ㆍ검사기관에 물품등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뢰를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하여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뢰를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하여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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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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