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 (소비자상담기구의 설치ㆍ운영)
소비자기본법
**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소비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 등을 기업경영에 반영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구(이하 "소비자상담기구"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소비자의 불만 또는 피해의 상담을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이 있는 자 등 전담직원을 고용ㆍ배치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소비자의 불만 또는 피해의 상담을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이 있는 자 등 전담직원을 고용ㆍ배치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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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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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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