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소비자분쟁의 해결

제60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소비자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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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결정
2. 조정위원회의 의사(議事)에 관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3.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토의에 부치는 사항

**③** 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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