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 (위원의 신분보장)
소비자기본법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와 다르게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신체상ㆍ정신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1.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신체상ㆍ정신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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