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 (분쟁조정의 효력 등)
소비자기본법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분쟁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0
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de4746f -
2025-10-01
법률: 소비자기본법 (타법개정)
@60296ad -
2024-02-13
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9b0beb9 -
2023-06-20
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5a29118 -
2020-12-29
법률: 소비자기본법 (타법개정)
@5496b98 -
2020-05-19
법률: 소비자기본법 (타법개정)
@9420c61 -
2018-12-31
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de8a1ad -
2018-06-12
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74d959b -
2018-03-13
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bc818e2 -
2017-10-31
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0a1001f
현재 조문(제6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