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소비자분쟁의 해결

제69조 (「민사조정법」의 준용)

소비자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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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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