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 (확정판결의 효력)
소비자기본법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는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다른 단체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안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에 의하여 새로운 연구결과나 증거가 나타난 경우
2. 기각판결이 원고의 고의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1.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안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에 의하여 새로운 연구결과나 증거가 나타난 경우
2. 기각판결이 원고의 고의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0
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de4746f -
2025-10-01
법률: 소비자기본법 (타법개정)
@60296ad -
2024-02-13
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9b0beb9 -
2023-06-20
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5a29118 -
2020-12-29
법률: 소비자기본법 (타법개정)
@5496b98 -
2020-05-19
법률: 소비자기본법 (타법개정)
@9420c61 -
2018-12-31
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de8a1ad -
2018-06-12
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74d959b -
2018-03-13
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bc818e2 -
2017-10-31
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0a1001f
현재 조문(제7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