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보칙

제82조 (청문)

소비자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의3제3항ㆍ제20조의4제1항ㆍ제30조제50조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 등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0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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