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의1 (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기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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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이하 "추가 개설인가"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보건ㆍ의료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진료과목과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이 다른 경우에는 제1호는 제외한다. <개정 2025.8.12>

1.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 하나마다 조합원이 500명 이상[시(인구 10만명 이하인 시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군에 주된 사무소를 두는 보건ㆍ의료조합이 그 사업구역 내의 시 또는 군에 의료기관을 추가 개설하는 경우에는 300명 이상] 증가할 것
2.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 하나마다 총출자금액이 1억원 이상(시 또는 군에 주된 사무소를 두는 보건ㆍ의료조합이 그 사업구역 내의 시 또는 군에 의료기관을 추가 개설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 증가할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합원 수와 총출자금액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건ㆍ의료조합이 처음으로 의료기관의 추가 개설인가를 받는 경우: 보건ㆍ의료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당시의 조합원 수 및 총출자금액을 기준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라 증가할 것
2. 보건ㆍ의료조합이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추가 개설인가를 받은 당시의 조합원 수 및 총출자금액을 기준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라 증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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