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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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등의 사업에 관하여는 「양곡관리법」 제19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연합회ㆍ전국연합회의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이 법은 조합등의 보건ㆍ의료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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