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조합

제14조 (가입)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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