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법인격과 주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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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ㆍ연합회와 전국연합회는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ㆍ연합회와 전국연합회의 주소는 각각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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