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감사의 직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①** 감사는 연 1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태, 장부,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가 법령ㆍ정관ㆍ규약ㆍ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보고서 제출 및 감사실시는 2인의 감사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감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391조의2ㆍ제402조ㆍ제412조의2ㆍ제413조 및 제413조의2를 준용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가 법령ㆍ정관ㆍ규약ㆍ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보고서 제출 및 감사실시는 2인의 감사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감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391조의2ㆍ제402조ㆍ제412조의2ㆍ제413조 및 제413조의2를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4-01
법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
@9341cb7 -
2021-12-07
법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b3112e -
2021-04-20
법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타법개정)
@1625c50 -
2020-12-08
법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
@4e42ae1 -
2018-12-31
법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
@583d828 -
2016-03-29
법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
@0a6f66b -
2014-10-15
법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
@bda7788 -
2013-05-22
법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83ce4 -
2010-03-22
법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전부개정)
@b1116c0 -
2008-03-21
법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타법개정)
@5dfacbc
현재 조문(제3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