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조합

제37조 (감사의 직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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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사는 연 1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태, 장부,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가 법령ㆍ정관ㆍ규약ㆍ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보고서 제출 및 감사실시는 2인의 감사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감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391조의2제402조제412조의2제413조 제413조의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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