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조합

제46조의1 (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개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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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ㆍ의료조합은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보건ㆍ의료조합이 조합원의 수, 출자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충족하여 제21조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를 한 시ㆍ도지사로부터 별도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인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조합원의 수, 출자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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