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5조 (사업구역)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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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의 사업구역은 행정구역ㆍ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②** 연합회의 사업구역은 그 성격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되, 전국으로 할 수 있다.

**③** 전국연합회의 사업구역은 전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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