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 (잔여재산의 처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해산한 조합이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총회에서 정한 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한다. 다만, 보건ㆍ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은 청산잔여재산을 조합원에게 분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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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법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
@9341cb7 -
2021-12-07
법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b3112e -
2021-04-20
법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타법개정)
@1625c50 -
2020-12-08
법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
@4e42ae1 -
2018-12-31
법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
@583d828 -
2016-03-29
법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
@0a6f66b -
2014-10-15
법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
@bda7788 -
2013-05-22
법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83ce4 -
2010-03-22
법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전부개정)
@b1116c0 -
2008-03-21
법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타법개정)
@5dfac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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