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연합회

제58조 (탈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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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개정 2021.12.7>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정관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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