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 (탈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개정 2021.12.7>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정관으로 정하는 경우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정관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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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법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
@9341cb7 -
2021-12-07
법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b3112e -
2021-04-20
법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타법개정)
@1625c50 -
2020-12-08
법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
@4e42ae1 -
2018-12-31
법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
@583d828 -
2016-03-29
법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
@0a6f66b -
2014-10-15
법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
@bda7788 -
2013-05-22
법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83ce4 -
2010-03-22
법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전부개정)
@b1116c0 -
2008-03-21
법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타법개정)
@5dfac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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