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연합회

제63조 (임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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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합회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30명 이하의 이사와 2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②**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1. 회원에 속한 조합원
2. 제1호에 따른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는 조합의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 경우 조합원이 아닌 이사는 이사 정수의 5분의 1 이하, 조합원이 아닌 감사는 감사 정수의 2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③** 임원의 정수 및 선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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