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 (사업의 종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①** 연합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에 대한 지도ㆍ지원ㆍ연락 및 조정에 관한 사업
2. 회원에게 공급하는 물자의 개발과 개발물자의 구매ㆍ가공ㆍ제조ㆍ판매 등에 관한 사업
3. 회원 또는 회원에 소속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
4. 회원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물류센터 등 시설물의 설치ㆍ운영사업
5. 회원의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정보제공사업
6. 회원에 대한 보조금 교부 또는 교부알선 사업
7. 회원의 사업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성 및 관리사업
8.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전국연합회로부터 위탁 또는 보조받은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10. 그 밖에 연합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1. 회원에 대한 지도ㆍ지원ㆍ연락 및 조정에 관한 사업
2. 회원에게 공급하는 물자의 개발과 개발물자의 구매ㆍ가공ㆍ제조ㆍ판매 등에 관한 사업
3. 회원 또는 회원에 소속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
4. 회원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물류센터 등 시설물의 설치ㆍ운영사업
5. 회원의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정보제공사업
6. 회원에 대한 보조금 교부 또는 교부알선 사업
7. 회원의 사업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성 및 관리사업
8.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전국연합회로부터 위탁 또는 보조받은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10. 그 밖에 연합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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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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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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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dfac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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