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공직선거 관여 금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①** 조합등은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ㆍ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등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등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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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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