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전국연합회

제70조 (전국연합회의 구분 및 회원의 자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전국연합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합동 전국연합회: 조합과 연합회를 회원으로 하는 전국연합회
2. 보건ㆍ의료조합 전국연합회: 보건ㆍ의료조합과 보건ㆍ의료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연합회를 회원으로 하는 전국연합회
3. 보건ㆍ의료조합 외의 조합 전국연합회: 보건ㆍ의료조합 외의 조합과 보건ㆍ의료조합 외의 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연합회를 회원으로 하는 전국연합회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7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