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상권 등 집적지역의 지원)
소상공인기본법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상권 등 소상공인 사업장이 집적된 지역에 대해 시설, 장비, 시스템, 서비스 등 공동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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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
@06bba65 -
2025-10-01
법률: 소상공인기본법 (타법개정)
@10b7ab9 -
2020-12-08
법률: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
@aa5dd82 -
2020-03-31
법률: 소상공인기본법 (타법개정)
@6cf9cd5 -
2020-02-04
법률: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3d98e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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