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소상공인 주간)
소상공인기본법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 인식의 제고,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소상공인의 날로 하고 소상공인의 날 이전 1주간을 소상공인 주간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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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
@06bba65 -
2025-10-01
법률: 소상공인기본법 (타법개정)
@10b7ab9 -
2020-12-08
법률: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
@aa5dd82 -
2020-03-31
법률: 소상공인기본법 (타법개정)
@6cf9cd5 -
2020-02-04
법률: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3d98e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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