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6조 (소상공인 주간)

소상공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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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대한 국민 인식의 제고,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소상공인의 날로 하고 소상공인의 날 이전 1주간을 소상공인 주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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