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

제10조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 지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정부는 소상공인의 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 등의 구조고도화(이하 "구조고도화"라 한다)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1. 새로운 사업의 발굴
2. 사업전환의 지원
3. 사업장 이전을 위한 입지 정보의 제공
4.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보의 제공
5. 소상공인 해외 창업의 지원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