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8 (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인 소상공인(상시 근로자 없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여성 소상공인(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 현황에 대한 조사
2.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물품(폭력범죄 등 위기상황 시 자기방어력을 높이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의 지급
3.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대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비상벨, 인공지능을 활용한 침입 감지 장치 등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의 설치 지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범죄 피해 우려가 높은 업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 현황에 대한 조사
2.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물품(폭력범죄 등 위기상황 시 자기방어력을 높이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의 지급
3.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대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비상벨, 인공지능을 활용한 침입 감지 장치 등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의 설치 지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범죄 피해 우려가 높은 업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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