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3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백년소상공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제품ㆍ서비스 등의 홍보, 컨설팅 및 판로 개척, 경영개선 교육
2. 인력 확보 및 장기재직 촉진
3. 사업승계 및 후계인력 양성
4. 세무ㆍ회계 및 법률 관련 컨설팅
5.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취득 지원 및 보호
6. 전통기술의 보존ㆍ전수 및 상품화 지원
7. 사업장 필요비 및 시설 개선 지원
8. 백년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각종 연구, 조사
9. 백년소상공인 관련 홍보, 박람회ㆍ전시회 등의 개최
10. 그 밖에 백년소상공인의 존속 및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1. 제품ㆍ서비스 등의 홍보, 컨설팅 및 판로 개척, 경영개선 교육
2. 인력 확보 및 장기재직 촉진
3. 사업승계 및 후계인력 양성
4. 세무ㆍ회계 및 법률 관련 컨설팅
5.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취득 지원 및 보호
6. 전통기술의 보존ㆍ전수 및 상품화 지원
7. 사업장 필요비 및 시설 개선 지원
8. 백년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각종 연구, 조사
9. 백년소상공인 관련 홍보, 박람회ㆍ전시회 등의 개최
10. 그 밖에 백년소상공인의 존속 및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30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68737d -
2025-12-16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a408a7 -
2025-12-02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3b597c -
2025-10-01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25637a -
2025-01-21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cd6105 -
2024-09-20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44a360 -
2024-01-16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d14df6 -
2024-01-09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981eeb -
2023-03-28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68011a -
2023-01-03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25358e
현재 조문(제16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