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기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기금의 관리ㆍ운용자는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을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④**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⑤** 기금의 관리ㆍ운용자는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기금의 관리ㆍ운용자는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을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④**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⑤** 기금의 관리ㆍ운용자는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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