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의9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은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이 보상심의위원회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조의9)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