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4 (플랫폼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 신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 제15조의7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플랫폼 활용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플랫폼에서 공유하려는 데이터의 안전성 확보 방안
2. 소상공인 관련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개발계획서
3. 소상공인이 이용할 수 있는 경영정보서비스와 플랫폼과의 연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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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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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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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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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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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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