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 (변론기일 지정신청)
소액사건심판규칙
**①** 원고는 법 제5조의3제1항에 의한 이행권고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법원으로부터 피고의 주소에 대한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187조 또는 제194조 내지 제196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방법이 없음을 소명하여 변론기일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6.28>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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