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기일의 지정 등)
소액사건심판법
**①** 소가 제기된 경우 판사는 「민사소송법」 제256조부터 제25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다.
**②** 판사는 제1항의 경우 되도록 한 차례의 변론기일로 심리(審理)를 마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판사는 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변론기일 전이라도 당사자로 하여금 증거신청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판사는 제1항의 경우 되도록 한 차례의 변론기일로 심리(審理)를 마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판사는 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변론기일 전이라도 당사자로 하여금 증거신청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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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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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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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1-23
법률: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
@f66e770 -
1990-01-13
법률: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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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01-04
법률: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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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12-31
법률: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
@1a10a5c -
197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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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02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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