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소음ㆍ진동관리법
이 법은 공장ㆍ건설공사장ㆍ도로ㆍ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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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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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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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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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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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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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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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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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22d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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