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조의2 (종합계획의 수립 등)

소음ㆍ진동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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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ㆍ진동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소음ㆍ진동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26>

1. 종합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안
3. 지역별ㆍ연도별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추진현황
4. 소음ㆍ진동 발생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ㆍ연구
5. 소음ㆍ진동 저감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6. 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방안
7. 그 밖에 소음ㆍ진동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해의 추진 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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