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1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소음ㆍ진동관리법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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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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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22d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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