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등록취소 등)
소음ㆍ진동관리법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확인검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2021.1.5>
1. 제4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으나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4.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확인검사 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6. 등록 후 2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7. 제4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8. 제41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 제4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으나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4.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확인검사 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6. 등록 후 2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7. 제4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8. 제41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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