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의2 (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기준)
소음ㆍ진동관리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휴대용음향기기 사용으로 인한 사용자의 소음성난청(騷音性難聽) 등 소음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휴대용음향기기에 대한 최대음량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휴대용음향기기를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휴대용음향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야 한다.
**③** 휴대용음향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소음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수수료를 내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휴대용음향기기를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휴대용음향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야 한다.
**③** 휴대용음향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소음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수수료를 내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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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타법개정)
@f89773a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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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489bb1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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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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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0689 -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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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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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98674 -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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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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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b7e9c -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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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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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22d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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