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 (교육 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소음ㆍ진동관리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5조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4.1.6, 2025.10.1>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관할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 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해당 교육과정 개시 15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4.1.6>
1. 환경기술인 과정
2. 방지시설기술요원 과정
3. 측정기술요원 과정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 대상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 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뜻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0.6.30, 2014.1.6>
**④** 교육 대상자로 선발된 환경기술인은 해당 교육기관에 교육 개시 전까지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관할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 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해당 교육과정 개시 15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4.1.6>
1. 환경기술인 과정
2. 방지시설기술요원 과정
3. 측정기술요원 과정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 대상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 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뜻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0.6.30, 2014.1.6>
**④** 교육 대상자로 선발된 환경기술인은 해당 교육기관에 교육 개시 전까지 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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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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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67cfc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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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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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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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98674 -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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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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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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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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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22d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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