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8조 (지도)

소음ㆍ진동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실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기관의 교육상황ㆍ시설과 그 밖에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한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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