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방지시설의 설치)
소음ㆍ진동관리법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대한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그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공장으로부터 나오는 소음ㆍ진동을 제7조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하여 소음ㆍ진동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6.9, 2013.8.13, 2025.10.1>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배출시설의 기능ㆍ공정(工程) 또는 공장의 부지여건상 소음ㆍ진동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소음ㆍ진동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더라도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배출시설의 기능ㆍ공정(工程) 또는 공장의 부지여건상 소음ㆍ진동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소음ㆍ진동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더라도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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