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조사사항)
소재ㆍ부품통계조사규칙
소재ㆍ부품의 통계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3.3.23, 2015.5.6, 2025.10.1>
1. 소재ㆍ부품의 생산ㆍ출하 및 재고 등에 관한 사항
2. 소재ㆍ부품의 수출ㆍ수입에 관한 사항
3. 소재ㆍ부품분야 기업의 재무구조의 변화, 시장동향 등 경기변동에 관한 사항
4. 소재ㆍ부품산업의 설비투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재ㆍ부품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1. 소재ㆍ부품의 생산ㆍ출하 및 재고 등에 관한 사항
2. 소재ㆍ부품의 수출ㆍ수입에 관한 사항
3. 소재ㆍ부품분야 기업의 재무구조의 변화, 시장동향 등 경기변동에 관한 사항
4. 소재ㆍ부품산업의 설비투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재ㆍ부품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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