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 (증거제출권)

소청절차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소청당사자는 증인의 소환ㆍ질문 또는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의 제출명령을 신청하거나,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7.9.6>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78.10.27>

**③** 소청당사자가 신청한 증인의 여비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④** 위원회가 채택한 증인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그 증인에게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1972.12.16>

**⑤** 위원회는 소청사건이 결정된 후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를 제출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00.11.9>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